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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작은 선택 앞의 청렴의 무게

  • 등록 2026.01.14 09:58:50

새해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연초는 업무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초심과 원칙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청렴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젊은 시절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링컨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날 밤 먼 길을 걸어 직접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록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곧 나를 증명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인의 감사 표현과 마주하게 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은 선의로 보일 수 있고 거절하기에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호의 하나를 받는 순간, 공과 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또 다른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공직자는 작은 것일수록 더 단호해야 한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렴은 한 번의 다짐으로 완성되지 않고, 매일의 업무 속에서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 연초에 다짐한 마음가짐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때, 국민은 공직사회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새해의 첫걸음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 사소한 유혹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 그것이 바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시작이다.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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