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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 등록 2026.01.27 14:57:0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검찰 송치 건수 기준으로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해마다 증가 중이고, 유출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경제계는 또 "현재 연구 데이터의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신기술, 신소재나 미세한 공정 개선 등을 다루는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만 명확히 분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입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의 공개 대상이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연구 책임자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상의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6%는 기업들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기업 핵심 영업비밀이나 경영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65.7%는 연구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할 경우 이전보다 참여 정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연구 데이터 공개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5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계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AI 시대에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중요한 의제지만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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