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사회


담배소송, 국민적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

  • 등록 2014.03.17 16:29:13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이 공동으로 ‘92~’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높고,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이 34.7%, 여성이 7.2%였으며,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으로 총 사망자의 21.8%였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와 미국 브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는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함을 규명하였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세포생물연구팀 실험결과 ‘제3의 흡연’(흡연구역의 벽, 카펫, 먼지 등에 섞여있는 담배 독성물질) 노출이 직접흡연에 못지않게 간, 폐 손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흡연 폐해는 국민의 건강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이 금액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료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은 비정상적 구조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섰다. 지난 1월 24일 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 공단이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둘째, 공단의 담배소송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담배의 위해성을 홍보함으로써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추산한 금번 담배소송가액은 500억원 규모이다.

공단이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 통계와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2003~2012년까지 10년간 폐암과 후두암 진료환자 중 1992년 이후 암 발생시점 이전까지 흡연경력이 20년이 넘고(KCPS 조사), 폐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이 발병한 환자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추계한 금액이다.

공단은 금번 담배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개인 담배소송에서 개인이 패소한 주요 이유는 원고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단이 그간에 연구해 온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미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2007나18883 판결), 미국의 경우 1998.11월 46개 주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달러(220조원) 배상을 합의한 바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흡연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공단의 담배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해 금번 담배소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최근 각 지방의회에서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질 저하와 재정 누수를 막는 것으로 ‘정부 3.0’,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등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