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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부동산 관련 탈루 100억여원 추징

  • 등록 2017.10.16 11:44:45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남구는 지난 3개월간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한 특별 기획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취득세중과세 탈루 62억여 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탈루한 39억여 원 등 총 10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인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 온 구는 관내 법인 현황 검토 시 서류상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고 즉시 특별 기동반 2개조를 편성하는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해 기획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중과세 탈루로 적발된 법인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1000억여 원대 강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해 부동산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했다. 

또한 11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운영이 대도시내 제3의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포착하는 등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62억여 원을 추징한 것이다.

 

또한 구는 성실한 세무행정 업무를 추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당초 신고한 감면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 세원 39억여 원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00법인은 관내 22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25억원 추징되었다.

같은 유형으로 미용재료 회사인 ㈜00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돼 7억원이 추징됐으며,  00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감면받았던 2억원이 추징됐다.

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전국을 '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관내 법인의 탈루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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