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준혁 기자] 구로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고 부정 주·정차한 중장비, 버스, 화물차량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1일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에 설치된 공간으로 신청을 통해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요금을 납부해 이용하는 곳이다. 그동안 배정받지 않은 차량 주·정차 시 견인 조치를 해왔으나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중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부정주차 시 기준 요금은 시간 당 600원의 기본요금과 가산금 2,400원(1시간 기본주차요금의 4배)을 포함해 3,000원으로 정했다. 최초 단속요금은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 1면당 1만2,000원을 부과한다.(1면당 1일 최대 7만2,000원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