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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 주·정차 차량에 주차요금 부과

  • 등록 2017.11.03 14:36:54

[TV서울=이준혁 기자] 구로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고 부정 주·정차한 중장비, 버스, 화물차량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1일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에 설치된 공간으로 신청을 통해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요금을 납부해 이용하는 곳이다. 그동안 배정받지 않은 차량 주·정차 시 견인 조치를 해왔으나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중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부정주차 시 기준 요금은 시간 당 600원의 기본요금과 가산금 2,400원(1시간 기본주차요금의 4배)을 포함해 3,000원으로 정했다. 최초 단속요금은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 1면당 1만2,000원을 부과한다.(1면당 1일 최대 7만2,000원까지 부과)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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