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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01 11:07:17

[TV서울=김용숙 기자]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은주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2009)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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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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