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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평창올림픽 진천선수촌 격려 방문

  • 등록 2018.02.05 09:12:06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인 진천선수촌을 격려 방문하였다.

정 의장 등 일행은 대한체육회 임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트레이닝센터와 메디컬센터 등을 둘러보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훌륭한 선수촌이 마련된 것을 보니 기쁘다. 진천선수촌이 국가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더 크게 발전하여 체육인들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4개 세계대회(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피파월드컵)를 유치하여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면서 우리가 어렵던 시기에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올림픽 개최의 자부심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 등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 등 일행은 선수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선수들에게 격려인사를 전했고, 정 의장은 특히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국민들이 단일팀 참가를 기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 북에서 오신 선수분들이 마음 편히 운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국회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의원과 특위위원인 송기헌 의원, 염동열 의원, 이동섭 의원과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대한체육회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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