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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 서울 개최

  • 등록 2018.02.05 16:23:02

[TV서울=김용숙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오는 12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

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는 한일 의회 정상 간 정기적 교류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여명과 일본 중의원의 오오시마 타다모리의장 등 의원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문화관광 등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1대한민국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으로 시작하며, 12에 본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오오시마 중의원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각 세션별로 양국 대표단 의원 1인의 기조발표 뒤 양국 대표단 전원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일의회 미래대화'는 한일-일한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원 간 외교에 더하여 의회 정상이 주도하는 정기적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일 의회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회의로, 20165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1회 한일의회 미래대화'에서 제2회 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 개최를 통해 미래지향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한 한일 양국의 화합과 공동번영, 대일 의회외교의 외연 확장 및 내실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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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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