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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 등록 2018.05.17 10:47:28

[TV서울=김용숙 기자] 오는 71일부터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느라 쉴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가운데 보육교사의 휴게시장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5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1일부터 보조교사도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어 휴게시간 사용이 그림의 떡이라며 보육교사에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에게 밥을 먹이면서 본인도 밥을 먹어야 하는 가장 전쟁 같은 시간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돌봄 노동자인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71일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범법자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6천명 충원을 위해 268억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육교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추경에서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되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교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19천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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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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