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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대피소 분뇨 처리에 바쁜 국립공원 헬기

  • 등록 2018.06.01 10:28:4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립공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할 헬기가 실제로는 대피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운반 등에 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공원 헬기의 운항시간은 총 654시간으로, 이 중 약 80%523시간이 쓰레기, 분뇨 등 화물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헬기의 운항 목적별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화물운반 다음으로 정비시험비행이 66시간, 항공촬영이 28시간을 차지했고, 산불진화 용도로는 10시간(1.5%) 사용했다.

 

지난해 국립공원 헬기로 운송한 화물 1,105톤 가운데 분뇨가 456(41.2%)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가 142(12.8%)으로 대피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분뇨가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립공원 대피소는 지리산 장터목, 설악산 중청 등 6개 국립공원에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평균 이용객은 약 126천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자연보존지구 안의 사찰들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대피소는 사실상 숙박시설이다. 대피소를 대피소답게 하루 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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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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