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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 등록 2018.05.22 10:49:5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1일에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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