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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국회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6.02 09:12:49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에서 실시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24()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의원수당법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개정안 6건이다.

 

먼저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의 개정안은 국회의원보좌진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과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신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중 5급 이상의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으며, 보좌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좌직원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국가가 해당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회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국회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성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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