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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국회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6.02 09:12:49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에서 실시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24()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의원수당법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개정안 6건이다.

 

먼저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의 개정안은 국회의원보좌진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과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신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중 5급 이상의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으며, 보좌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좌직원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국가가 해당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회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국회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성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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