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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고용진 의원,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 등록 2018.06.08 15:41:0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몰카 등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으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불법영상물 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5일,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 개의 불법영상이 수백 개의 웹하드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거나, 자비로‘디지털 장의사 업체’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따라서 불법영상물을 적발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작년 10월부터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마련했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박선숙, 박용진, 손혜원, 신창현, 유동수,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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