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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의원, 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천320곳 폐원

  • 등록 2018.06.19 09:38:45

[TV서울=김용숙 기자]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곳으로,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204곳 중 71), 대전 5.3%(1356곳 중 72), 전북 4.8%(1174곳 중 57) 순이었다.

20151811, 20162174, 2017년에는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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