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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사무처, 참여연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 등록 2018.06.28 14:32:4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판결내용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나,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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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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