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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마포구, 무료 중국어 교실 운영

  • 등록 2018.07.10 13:31:11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올 12월까지 구의 대표적인 외국인 지원 센터인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무료 중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점점 커져가는 중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중국인과 내국인 간의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를 돕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강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맡는다.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풍부한 강의 경험과 대외한어 교육자격증을 보유한 중국인 대학생이 직접 강의안을 짜고 한국인과의 교류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평소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능기부를 신청했다. 내국인 주민과 교류하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유학생들이 이번 중국어 교실을 만들어 냈다”라고 전했다.


 

강의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약 5개월간 진행한다. 중국어의 기초 발음과 성조 교육이 포함된 초급 수준의 강의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이메일(g.kim@mapo.go.kr) 또는 전화(6406-8151)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서울 생활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의 대표적인 외국인 종합 지원 센터다.

 

구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다국어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편의를 돕기 위한 인포메이션 데스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센터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무료 중국어 강의가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다면 추후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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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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