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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원, 259표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

  • 등록 2018.07.13 11:25: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청사진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제20대 국회 후반기,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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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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