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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방송,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대담 마련

  • 등록 2018.08.01 13:16:5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방송(NATV)이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통해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을 뛰어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8월 2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서는 20대 후반기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출연해 세계가 주목하는 대변화 속 바람직한 국회 역할을 조명하고, 협치와 통합의 국회, 선거제도 개혁 등 연내 개헌안 마련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 활동비 개혁까지 향후 국회운영에 대한 구상을 듣는다.

 

또한 한반도의 정세를 진단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의 과제와 의회외교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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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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