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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

  • 등록 2018.08.09 18:03:43


[TV서울=김용숙 기자] 제73차 국제와이즈멘 국제 대회가 9일 서울(82년), 부산(06년)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여수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범세계적 우호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에서 회원들의 국제 친선을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명예대회위원장인 박지원 의원,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등과 전 세계 국제와이즈맨 회원들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천혜의 비경,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여수에 와 주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와이즈멘은 봉사정신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고귀한 전통을 확립해 왔다”면서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체 기본원칙으로 구성원의 책임감을 강조한 와이즈멘의 정신은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2022년은 와이즈멘 창설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슬기로운 지도부의 리더십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팔로우십을 바탕으로 국제와이즈멘이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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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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