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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청소년이 직접 참여.실천하는 '민주시민교실'

  • 등록 2018.08.13 14:29:5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 제3회 '국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민주시민교실은 7월 24일 ‘청소년 인권과 민주주의’ 특강을 듣고 헌법과 기본권,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7월 31일에는 청소년 인권신장과 정치참여의식 제고를 주제로 카드뉴스, 영상, 뱃지, 피켓, 설문조사,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등 참신하고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스스로 기획하여 실시했다. 8월 7일에는 캠페인 활동에 관한 발표 및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국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실'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되며, 국회 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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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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