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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개최

  • 등록 2018.08.21 17:33:3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가 28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후원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유럽연합 사례, 스웨덴 사례, 영국 사례에 이어 한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는다.

EU 사례는 조엘 이보네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스웨덴 사례는 페르-안데르센 수네손Per-Anders Sunesson 스웨덴 무임소대사, 영국 사례는 세라 챔피언Sarah Champion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한국 사례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발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성구매자 처벌, 성매매에 유입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유럽국가의 선진 정책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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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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