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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구성

  • 등록 2018.08.27 17:44:5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27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소속기관의 인사와 조직 및 예산 등 국회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이라며 “인사, 조직, 예산 등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국회공무원 채용에서부터 경력관리 및 전문능력 함양, 국회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을 비롯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 등 국회 혁신방안을 제안,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인은 원내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을 받아 구성되고 자문위원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구성돼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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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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