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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소방서, 국회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8.08.31 11:47:59

[TV서울=김용숙 기자] 영등포소방서가 8월 16일과 29일,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홍보담당관실 참관해설사 13인과 참관셔틀운전원 8인에 대해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생 전원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실습했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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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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