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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장관 "체력 소진돼 사퇴의사 밝혔다"

  • 등록 2018.09.04 14:21:34


[TV서울=김용숙 기자]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국회로 돌아간다.


김영주 장관은 2004년 제17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19대와 20대 연이어 영등포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후임 장관 후보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끝나면 여의도로 복귀한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에 "선수가 축구시합 전반에 뛰어 골을 넣고 후반에 체력이 고갈되면 선수를 교체해야 승리를 지킬 수 있다"며 "지난 1년 간 최선을 다해 노동계 밀린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해 지금이 그만 둘 적기라고 했다"고 사퇴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1년 간 노동자, 기업가,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 왔다"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항상 성원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방부장관 정경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등 5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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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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