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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방문

  • 등록 2018.09.13 13:59:3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3년 9월에 결성한 중견국 협의체이며, 1년 주기로 각 회원국이 의장국을 순환 수임하고 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의 믹타 의장국 수임기간(2014.9~2015.8)에 제안되어 창설됐으며, 2015년부터 매년 개최돼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순방에는 이수혁의원, 지상욱의원,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문 의장은 이번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 이주민 문제, 여성, 해양 협력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의 대응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 참석한 의회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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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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