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월 14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 불이익의 내용을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금지에 준하여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거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