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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삼성 이재용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 등록 2018.09.21 13:34:1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정현옥 전 차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신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어제 920,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이 의결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파괴 책임과 노조탄압등 심각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설명없이 증인채택이 거부되어 간사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환노위 간사단은 증인채택 기준과 신청증인 명단 배제 이유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핵심 증인 배제 뿐만아니라 환경분야 참고인 일부에 대한 거부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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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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