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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원 2차 연수 160명 실시 통해 역량 강화

  • 등록 2018.10.05 17:08: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지방의회 의원연수(2차)」를 실시한다.

지난 8월 초선의원 162명이 수료한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에 이어, 이번 2차 연수에는 전국 41개 지방의회에서 160명의 지방의원이 신청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3년간 지방의회 의원 8,357명과 지방의회 직원 12,398명 등 총 20,755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초선의원의 비중이 90% 정도로 초선의원의 연수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의정연수원의「지방의회 의원연수(2차)」과정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및 사례연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사례교육을 통하여 의원들이 직접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례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과정을 편성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과정인'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과정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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