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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법안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 등록 2018.10.08 15:14:03

[TV서울=김용숙 기자]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아워홈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9일 ㈜아워홈(대표이사 김태원)이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을 진행하고, 서울 103번째, 전국 663번째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같은 날 사랑의열매 별관 2층 명예의전당에서 개최됐으며, ㈜아워홈 김태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워홈은 외식, 식자재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ESG 중심의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결과,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아워홈 김태원 대표는 “이번 나눔명문기업 선정은 아워홈이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공헌과 친환경 경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아워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온 꾸준한 나눔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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