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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2019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 등록 2018.10.08 15:45:4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내부 또는 옥상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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