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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삼성 공장 사망' 이정미,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4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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