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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전KPS 허위근무로 2백억 부정수급

  • 등록 2018.10.18 15:34:30

[TV서울=김용숙 기자] 이훈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 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 2,673명 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 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 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 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 원이나 되는 양이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연인원 7만 9,317 중 32.4%인 2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 6,143명중40.3%인 2만 2,670의 근무기록이 없었고동서발전이 27.7%인 1만 9,466명, 중부발전이 33.3%인 1만 4,920명으로 나타났다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 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사례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명에 달했지만 발전소 현장기록에서는 단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근무자의 출근 비율이 50%가 안 되는 날도 전체 550일 중 112일에 달해 한전KP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일별 100% 이상 출근한 날은 전체일자의 1.1%에 불과한 6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발전소의 정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전사들은 오버홀 발주자로서 한전KPS가 계약대로 정비 인력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는지 출입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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