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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허술한 카셰어링 시스템 때문"

  • 등록 2018.10.30 11:19: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3,850건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 부상자는 5,610명이었다. 사고는 2013년 1,011건에서 매년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작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751건으로, 2016년보다 48% 늘어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차와 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는 총 2,551건이며, 차량단독은 702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는 597건 일어났다. 그 중 작년에 발생한 차대차 사고는 491건이 발생해 2016년(349건)에 비해 40.6%나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 작년 사고건수는 총 10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사망은 2명, 부상은 17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76건의 사고가 일어나 0명 사망, 128명 부상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카셰어링 시스템’이 10대들의 차랑 대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차량업체는 청소년 본인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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