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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10.31 10:28:5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가 11월 1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승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고려대학교 김태일교수와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근 저성장과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큰 방향이 미리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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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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