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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최웅식 시의원, “소방서 식당엔 영양사도 없어”

  • 등록 2018.11.09 12:52:20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7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소방서에 영양사도 배치하고 있지 못해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14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소방관서 급식지원과 관련해 소방서 본서는 월 230만 원, 외곽 119안전센터는 월 11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방관 1인당 식비 부담은 월평균 10만 2천 원(1식 3,400원×30일)에 불과해 양질의 식사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월 추경에서 급식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식비를 일부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관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및 취사인력에 대한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고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소방관들의 급식지원의 질을 향상시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양사 신규채용과 취사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등의 급식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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