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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8.11.12 09:29:3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갑)이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서면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27억 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 상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및 보고 요구사유를 구체화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공무원만 가능했던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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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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