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A경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 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처리 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 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