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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베트남은 최대 협력국"

  • 등록 2018.12.08 16:15:5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라며,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하며, “베트남과 우리나라 비즈니스 리더들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계획투자부, 주한 베트남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측 70여개 기업과 한국측 100여개 기업이 참석해 양국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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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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