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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재호 의원, "주택 투기 차단해 실수요자 보호할 것"

  • 등록 2018.12.18 09:09:4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송기헌·최인호·전재수·임종성·박정·위성곤·윤준호·김병관·이찬열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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