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박재호 의원, "주택 투기 차단해 실수요자 보호할 것"

  • 등록 2018.12.18 09:09:4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송기헌·최인호·전재수·임종성·박정·위성곤·윤준호·김병관·이찬열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