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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한정애,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한다

  • 등록 2018.12.19 09:31:29

[TV서울=김용숙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17일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해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26일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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