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1.5℃
  • 연무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김수민 의원, '청소년 현장실습생' 법으로 보호한다

  • 등록 2019.01.18 16:01: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현장실습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