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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이상민 의원, '능력만큼 벌금내는' 형법 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1.21 13:56:3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천 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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