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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 등록 2019.02.21 10:56:09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건축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48조 제2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별·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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