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 등록 2019.02.21 10:56:09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건축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48조 제2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별·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