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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 등록 2019.02.21 10:56:09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건축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48조 제2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별·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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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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