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 등록 2019.02.21 10:56:09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건축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48조 제2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별·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