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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재호 의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하는 '주차장법' 대표발의

  • 등록 2019.02.22 10:07:5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지역 곳곳에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편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시설물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유휴시간대에 한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개방을 조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안은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주차장의 개방이 정부의 방침으로 시행된 적은 있었으나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며,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동안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시설물 사용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 윤준호·김해영, 민홍철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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