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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간담회'

  • 등록 2019.02.28 14:07: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유일의 농업관련 연구단체인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홍문표ㆍ김현권 의원)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3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현재 농업개방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질병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 환경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입육 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돼지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전년대비 20%하락)하여 한돈 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돈 농가들은 1두 출하시마다 생산비대비 약 8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하게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농업과 행복한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문표, 김현권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농협 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람푸드 김청룡 대표이사, 한돈협회 부회장, 한돈 농가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해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돼지가격 폭락에 관련해 축산농가 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에 긴급하게 개최되는 간담회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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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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