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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종석 의원,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 실 결제금액 2억도 안돼"

  • 등록 2019.03.06 10:39:25

[TV서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참담한 수준이며, 그동안 서울시와 중기부는 제로페이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12월 20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해 12월 실적을 차치하고, 일선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해 수십억원 예산을 쏟아 부어 밀어붙인 2019년 1월에도 전체 결제건수가 8,633건, 결제금액은 2억 원에 못 미쳤다"며, "2019.1.31.일 기준 등록가맹점수는 4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2018년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15.5억 건의 0.0006%(백만 건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 2억2천여만 원은 서울시(38억 원)와 중기부(60억 원)가 올해 잡아놓은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 원의 50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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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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