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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한홍 의원, 자치경찰제안 불수용 의사 표명

  • 등록 2019.03.06 12:49:47

[TV서울=김용숙 기자] 검찰이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여,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월 14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지역순찰대 등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덧붙여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며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면 수사권 조정만이 선행되어 추진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과의 동시이행과제 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확정에 앞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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