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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추미애 의원,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06 15:43: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신 나희승 철도연구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 후 남북 철도 착공을 위한 선결과제 및 한반도 1일 생활권실현방안을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비록 기대했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토론회를 통해 심층적인 남북 철도협력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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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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