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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3.08 14:12: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8일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 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김병기, 손혜원, 설훈, 신창현, 이용득,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최재성, 백혜련, 권미혁, 이인영, 기동민, 김영진, 송옥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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