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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된다

  • 등록 2019.03.11 14:52:1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 협조와 응원 규정 및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홍익표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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